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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이동통신사업의 필수공익사업 해당여부

요지

1. 노조법 제71조제2항은 필수공익사업을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의 해당여부는 당해 사업의 규모나 성격, 업무의 정지시 그로 인한 파급효과, 시장에서의 대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2.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로서 귀사가 영위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업의 경우 가입자 수가 약 969만명(시장점유율 34.5%)으로 업무의 중단시 이의 대체를 위해서는 신규가입 및 번호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그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는 통화 이외에도 정보검색·메일 송수신 등 부가서비스의 범위가 넓어 공중의 일상생활 및 국가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동 사업은 필수공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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