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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이미 훈련교사3급 자격취득자가 상위 등급 자격취득시 교직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5조 별표1 2급2호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이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운영하는 훈련교사 교직훈련과정(4주과정)이며, 이미 훈련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교직훈련과정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됨 - 3급 2호, 4호, 5호, 6호, 7호, 8호 및 9호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이란 ‘가’항의 교직훈련과정과 동일 - 3급5호 해당자가 이수한 석사과정은 해당분야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다만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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