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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이사가 등기 사항인지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7조 및 제10조(현행 제54조 및 제58조)에 따라 이사는 기금의 관리ㆍ운영, 예산의 편성 및 결산, 사업보고서의 작성, 정관이 정하는 사항, 기타 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사항의 사무를 집행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을 대표하는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5호(현행 제32조제2항제5호)에 따라 ''이사의 성명과 주소를 등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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