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이중 취업자에 대해 시정요구 등 제재방법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취 업규칙 등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
요지
○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93조에서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취업규칙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 중 ‘근로자의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이중 취업으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시정요구, 제재(징계사유, 징계절차 등) 등 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 취업 규칙 등에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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