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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이직전 사업과 사업내용에 있어 상당한 동질성이 있는대리점에 재취업 하였을 경우 관련사업주의 범위

요지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관련사업주 여부는 자본.자금.인사.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한 사례의 경우 수급자격자가 이직전 사업과 사업내용에 있어 상당한 동질성(○○상사 대리점)이 인정되는 사업에 재취직되었다 하더라도 각대리점은 사업주가 별도로 존재하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인사.재무 등에 있어서도 각기 독립성이 인정된다면 양 사업은 종합적으로 볼 때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에 있어 관련사업주로 보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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