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이직확인서 처리후 급여기초임금일액 정정처리 방법
요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사무소에서 이직확인서를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수급자격인정신청서에 대한 처리는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처리하는 사무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수급자격자가 이직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등에는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처리하는 사무소에서 이직내역을 정정하여 확정할 수 있을 것인 바,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던 수급자격자가 급여기초임금일액이나 이직사유 등 수급자격인정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정을 요청할 경우 수급자격을 처리하는 사무소에서 수급자격자 본인을 상대로 상세히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이직확인서를 처리한 사무소와 협조하여 사업장에 대한 조사도 신속히 진행하여 이직내역 등을 정정.확정한 후 전산입력, 급여의 추가지급 또는 회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이때 수급자격을 처리하는 사무소에서 사업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사무소에 조사를 의뢰할 경우 이직확인서를 처리한 사무소에서는 신속히 사업장에 대하여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수급자격을 처리하는 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함. 또한 수급자격을 처리하는 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이직확인서를 처리한 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하고, 이직확인서를 처리한 사무소에서는 전산상 그 내용을 일치시켜야 함.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