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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인력공급(파견)사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와 허가의 세부기준

요지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귀하께서 ‘용역(도급)사업’을 하려는 것인지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것인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귀하께서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과 별도로 파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어, 지방노동관서로 부터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아울러 파견대상업무, 파견기간 등 「파견법」 상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파견사업허가 기준(시행령 제3조)으로는 1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21억원 이상의 자본금 (개인은 자산평가액)을 갖출 것, 3전용면적 66m²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등이 있으며(보다 상세한 사항은 허가관청인 지방노동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 파견대상업무(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별표1)와 관련,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에 의한 ‘건물청소 종사자(9112)의 업무’는 근로자파견이 가능하나, 「경비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비업무와 위 표준직업분류에 따른 ‘교통지도원(94220 : 복잡한 출퇴근 시간대에 시내버스 정류소에서 정차질서 계도 및 승객의 노선안내, 장애인 노약자의 안전한 탑승을 돕기 위하여 근무하는 자와 전철탑승을 돕는 자를 말함)의 업무’는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음(다만,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경우에도 파견이 절대 금지되는 업무가 아닌 이상 출산 · 질병·부상에 따른 결원대체 또는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의한 파견은 가능) 한편, 귀하께서 “용역(도급)사업”을 행하려는 것이라면,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당해 용역업을 규율하고 있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봄(경비업은 경비업법으로 규율하며 지방경찰청에서, 청소업은 공중위생 관리법으로 규율하며 시 · 군 · 구청에서 관장) - 아울러, 귀하께서 “용역(도급)사업”을 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원청업체가 귀하 소속의 근로자에 대하여 직접 업무상의 지휘 · 명령을 하게 되면, 계약의 형식만을 용역계약으로 하고 실제로는 근로자파견처럼 운영하고 있는 것에 해당하여, 「파견법」의 규율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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