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인사담당 부서에서 인사기록의 전산입력 및 인사기록카드 관리, 각종 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노조 가입 제한 여부
요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제6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서 “인사·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노조 가입을 제한하는 취지는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을 방지하고 교섭력의 균형을 기하도록 하는 등 노조의 자주성을 보호하는 한편 노사대등의 원칙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귀 질의의 공무원이 노조 가입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공무원의 업무내용 등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해당 공무원이 인사담당 부서에 소속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임용·징계 등 인사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인사기록의 전산입력 및 인사기록카드 관리, 각종 증명서 발급 등의 단순 자료정리 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공무원노조 가입 제한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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