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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 시 노조가 추천하는 자를 위촉한다는 사항이 비교섭사항인지

요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무원의 채용·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은 비교섭사항에 해당함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의 인사권 행사의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고, 법령 등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임용권자가 그 책임 하에 행사하여야 할 사항임 따라서, 인사위원회 위원의 위촉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은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교섭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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