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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인터넷원격훈련과정 및 우편원격훈련과정을 함께 운영할 경우 시설·장비 및 운영인력 요건 등을 각각 갖추어야 하는지

요지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노동부고시 제2005-40호) 제4조 및 별표 1에는 인터넷 및 우편원격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훈련시설 및 운영인력으로 전용면적 66㎡이상의 사무실을 갖추고 경리·회계담당, 학사관리시스템전담요원, 문서수발·교재발송 요원 등 훈련기관 소속 근로자가 상시 4인 이상을 두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훈련의 내실 있는 실시를 위한 훈련기관의 최소의 물적·인적 요건에 대한 규정으로 이때 “전용면적 66㎡이상의 사무실”은 당해 훈련을 위한 전용사무실을 의미함 - 따라서, 인터넷원격훈련과 우편원격훈련을 각각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인터넷원격훈련 및 우편원격훈련을 실시할 때 필요한 요건을 각각 갖추고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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