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회선 개통 업무 분류기준 및 사고발생 시 책임관계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은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의 종류에 따라 적용하며, 귀 질의상 인터넷 서비스 제공 및 이를 위한 인터넷 회선 개통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다면 표준산업분류상 전기통신업(612)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 * (전기통신업) 유선, 무선 및 기타 전자식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성, 데이터, 문자, 음향, 영상 및 기타 정보를 송·수신하거나 전달하는 산업활동 - 다만, 귀 질의 상 인터넷 서비스 제공 및 이를 위한 인터넷 회선 개통 업무 등이 「산업안전 보건법」에서 건설공사로 보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령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람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함 - 이때,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하므로, 귀 질의상 기간통신사가 고객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의 인터넷 회선 개통업무를 A사에게 위탁하고, A사는 기간통신사로부터 받은 업무를 B사에게 재위탁한 경우 B사의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으로서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기간통신사 사업주에게 있음.(이와 별도로 B사의 사업주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로서 「산업안전 보건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음)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가 도급인의 사업장 밖이라면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지배·관리하는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제63조, 제64조 등에 따른 도급인의 책임 의무가 있음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 보건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도급인인 기간통신사 사업주는 B사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의 확인을 위해 위험성평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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