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인허가 전 측량작업 도급 여부
요지
· 귀 질의 상 철도 건설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지자체 등 행정기관의 서류상 인·허가 전이라도 건설공사가 진행될 구간 내에서 공사에 필요한 사전 측량작업이 가능하여 이를 측량 용역업체(C)에 위탁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하며, 측량 작업이 진행되는 장소는 도급인(시공사 B)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C사 근로자에 대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측량을 실시하는 장소가 철도 건설공사 구간 외의 장소인 경우에는 측량을 실시하는 해당 장소를 시공사에서 지정하는지(측량 용역업체에서 스스로 결정하는지) 여부, 측량 업무에 대한 시공사의 관리·감독 여부, 작업의 지속성 여부를 검토하여 도급인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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