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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일명 “나까마”라는 직업이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나 - 귀 질의내용대로 임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매월 일정액의 봉급이나 상여금이 없이 공장도가격과 판매액의 차액을 소득으로 하는 중간 도매업자라면 - “나까마”영업자는 가구공장과는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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