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일반건강진단 항목 외에 요추검사 및 심전도검사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5-6호)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6.(근로자의 건강진단비 등)에 의하면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질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항목 외에 추가 항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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