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충전시설의 보호시설과 안전거리
해석례 전문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허가관청은 액화석유가스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제3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고, 동법 제8조의2제1항에서는 사업의 정지 등의 명령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동법 제3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 및 별표 3 제1호가목(1)(라), 및 동호 나목(1)의 규정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중 충전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 24m 이상을 유지하고,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 장소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안에 설치되는 것을 제외한다)까지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로부터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의 1배 이상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고, 동호 가목(16)(사)의 규정에 의하면 안전거리를 허가관청이 정하는 경우에는 위 (1)(라)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의 2배 이내의 범위 안에서 시·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강화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고성군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고압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허가기준에 관 한 고시」 별표 3에서 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의 안전거리를 48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사업자가 사업소 경계로부터 안전거리 사이의 토지에 대하여 사용권을 확보할 의무를 부담한다고는 할 수 없고, 또한 허가관청도 사업자에게 사업소 경계로부터 안전거리 사이의 토지에 대하여 사용권을 확보하도록 강제할 수 없으므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충전시설을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고 하여 사업경계선 외부의 시설물의 건축제한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 이와 같이 사업소 경계 외부의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제3자의 행위의 발생을 이유로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사업자에게 안전시설기준을 적용하여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기득권보호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합니다. ○ 한편, 공동주택 등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 「주택법」 제21조제1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러한 이격거리에 관한 규정은, 주택건설업체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공동주택 등을 건설할 때 기존 위험물저장시설 등으로부터 50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미 건설된 공동주택 등이 있다면 위험물저장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도 그 공동주택 등으로부터 50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유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토지에 대해 그 토지가 이미 건축된 공동주택으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내라면 그 규정을 들어 석유판매업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1994.10.15. 94누2213), 이러한 판례의 취지를 감안할 때, 보호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토지에 대해 그 토지가 이미 허가받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부터 안전거리 이내라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관련 규정을 들어 보호시설 설치허가신청을 반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충전시설을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나, 사업자가 허가를 받은 후 사업소 경계 외부 안전거리 내의 토지에 보호시설 설치허가가 발급되어 결과적으로 동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라), (16)(사) 및 동호 나목(1)의 규정에 의한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은 사업자의 귀책사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사업자의 귀책사유없이 법령위반 사유의 발생을 이유로 하여 사업자의 사업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하여 법적 안정성에 반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허가관청은 위 사업자에게 동법 제8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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