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일반적인 기계 및 전기관리업무가 노조법상 보안작업에 해당하는지
요지
일반적인 기계 및 전기관리업무는 기계·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를 기계·장비의 부식이나 마멸을 방지하는 등의 '작업시설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다만, 온·습도 유지 등 박물관 내 문화재나 유물을 보관·보전하는 작업이 중지될 경우 문화재나 유물이 훼손되어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손실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계·전기관리 작업에 한하여 '원료·제품의 변질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나, 보다 구체적인 것은 작업 내용, 작업중지로 인한 문화재 등의 피해정도, 원상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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