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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일반조합원 및 노조간부가 노조 자치위원회 활동 및 개별 조합활동참석

요지

1. 2010.7.1.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면제제도는 전임자 급여 금지규정이 전면 시행되면서 예외적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일정한도 내에서근무시간 중에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규정된 업무를 임금의 손실 없이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며, - 근로시간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업무는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자가 반드시우선적으로 참여하여 수행하여야 하며,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조합원 및 노조간부의 조합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거나 근무시간 중에 하더라도 무급이 원칙임. 2. 따라서 일반조합원 및 노조간부가 노동조합의 각종 자치위원회(영상위원회, 규율위원회, 노보위원회, 여성위원회, 문화패, 영상패 등)에 참가하는 활동을 하거나 기타 개별 조합활동(지부장 간담회, 전직 지부장 간담회, 제조직 의장단 회의,조합 자체회의 등)에 참석하는 것은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동조합의유지·관리업무라기 보다는 순수한 노동조합 내부 활동에 관한 업무이므로 근무시간 외에 하여야 할 것임. - 다만, 예외적으로 사유, 횟수, 시간 등을 단체협약 등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하고 그 활동시간에 대해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정할 수있겠으나, 이 경우에도 조합활동이 상시적, 고정적으로 진행되어 실제로는부분전임 형태로 활동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이는 법에 위반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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