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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일반질병 유소견자의 근로제한 가능여부

요지

1. 사업주가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에게 강제로 각서를 징구하는 것은 그 목적이 비록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동목적의 각서를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음. 2. 의사인 보건관리자가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결과에 따라 판정된 사후관리 조치를 실시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조치이나, 의사인 보건관리자라 하더라도 근로자 건강진단을 직접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 질병 유소견자 중 질병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직접 실시한 의사의 진단 소견 없이 휴직 등 근로 제한 및 금지 조치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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