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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일반훈련생과의 합반운영 가능여부 및 “훈련실시신고서” 제출 시 일반훈련생 명단이 확정되어야 하는지

요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은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 지원 대상자로 한정됨이 원칙이나, 훈련기관에서 훈련과정 인정 신청시 일반훈련생과의 합반 운영을 신청하여 지방노동관서장이 당해 훈련과정의 내용, 훈련시설 및 장비 등을 검토한 결과, 합반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훈련과정 인정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합반운영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또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4호에 의거하여 훈련실시신고를 할 때 훈련생 명단은 비용 지원 대상자에 한정하여 신고하면 되지만, 훈련실시 신고시 합반운영 일반훈련생의 훈련인원수는 확정되어 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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