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일반훈련 수강 중에 고용촉진훈련으로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
요지
○시.군.구청장이 고용촉진훈련생을 선발.위탁 할 경우에는 먼저 훈련생 모집기간 내에 훈련희망자에 대하여 훈련상담을 실시한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훈련직종별 인력 수요, 훈련희망자의 경제적 능력 및 훈련의지 등을 감안하여 적합한 자를 훈련대상자로 선발해야 하며, 선발된 훈련생은 늦어도 훈련생 확정일(훈련개시일로부터 8일째 되는 날)이전에 훈련실시 기관에 훈련위탁을 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함. ○귀하의 질문내용의 경우 자비 일반훈련생을 고용촉진훈련생으로 소급 위탁하는 것은 고용촉진훈련생 선발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훈련생 확정일(훈련개시일로부터 8일째 되는 날)이 지났기 때문에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앞으로 일반훈련생이 고용촉진훈련 대상에 해당하여 수강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훈련생의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서 고용촉진훈련생 추가 모집시 훈련수강신청을 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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