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일방적 교육훈련 명령이 불이익한 인사명령에 해당하는지
요지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인정하며,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05.2.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참조). - 교육훈련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무능력 등을 향상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서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로서 ‘불이익 처분’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나, - 형식적으로는 교육 명령이나 실질에 있어 근로자에 대한 ‘징벌’로서 행해지면서 정당한 이유나 절차 등이 결여되어 있다면 근기법 제23조에 따라 정당성이 부인될 수도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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