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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일부 유해인자만 측정 횟수 조정이 가능한지

요지

1. 특정 작업공정의 유해인자가 비록 최근 2회 노출기준이 미만인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유해인자에 대해서만 횟수를 1년 1회로 할 수 없음. 즉 전공정의 모든 유해인자가 최근 2회 측정결과 노출기준 미만이어야 횟수를 1년 1회로 할 수 있음(단, 이 경우에도 발암성물질은 횟수 조정에서 제외) 2. 자체검사규정(노동부 고시)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자체검사는 다른법령에 의한 검사주기가 자체검사 실시시기와 같거나 짧은 기계.기구 및 설비나 다른 법령에 의한 검사주기가 자체검사 실시시기와 중복되어 다른 법령에 의한 검사를 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를 의미하는 바 - 대기환경보건법에 의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의무는 주로 대기환경보존을 목적으로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량 등을 기록관리하는 것으로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자체검사의 목적, 검사항목, 검사방법 등이 전혀 다른 점을 감안할 때 대체가 곤란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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