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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일.숙직근무를 통상근로로 볼 수 있는지

요지

○ 일.숙직(또는 당직) 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 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에서는 특정한 당직근무형태 및 당직수당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일.숙직(또는 당직)을 하는 경우라도 본래의 일.숙직(또는 당직)이 아닌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강도 또한 소정근로시간에 이루어지는 통상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일.숙직(또는 당직)이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야 할 것임. ○ 한편,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해 감시.단속적 근로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승인 이후 감시.단속적 근로가 아닌 형태로 근로형태가 변경되거나 승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을 것임. ○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니 관련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에 문의하시거나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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