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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일·숙직비 인상, 복지포인트 상향 조정 등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요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예산·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다만, 예산(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는 조합원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은 교섭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기관의 최종적인 판단 또는 결정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귀 질의의 경우, 근무조건과의 관련성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일· 숙직비 인상, 복지포인트 상향 조정, 공로연수 지원금액 인상, 건강검진(단체 보험) 비용을 복지포인트외 별도 예산으로 지원” 등의 요구사항은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법령 등에 의하여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해서는 교섭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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