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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연차유급휴일 산정기준 및 휴게시간 지정

요지

○비상근 인력의 연차유급휴일 산정기준에 대하여 -귀 구에서 저소득층 가정지도 등의 분야에 1988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11개월간(1.1~11.30)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조건 등에 있어 동질적인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 되었고, 이에 따라 근로자들도 고용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임. -계속근로가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에 따라 부여하되,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가산휴가도 부여 하여야 함. -다만,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에 있어서 계속근로년수 및 출근율에 의하여 산정된 연차유급휴가일수에 근로관계가 중단되었던 기간(귀 질의서상의 12.1~12.31)만큼은 그 비율에 비례하여 감하면 될 것임. ○산불감시원에 대한 휴게시간 미지정의 위법여부에 관하여 -같은법 제6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같은 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귀 질의만으로 “산불감시원”이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함. 다만, “산불감시원”이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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