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으로 해산이 유보된 우리사주조합의 활동범위 등
요지
(질의1·2)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 자체에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이 해산될 경우 등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3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귀 질의 상 '비상장 자회사', 이하 '관계회사')의 근로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귀 질의 상 '상장 모회사')의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나, 관계회사의 조합 또는 조합원이 관계회사의 우리 사주를 수탁기관에 예탁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예탁기간 동안에는 관계회사의 조합을 해산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예외적으로 관계회사 근로자는 관계회사 조합의 해산 없이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음. 99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 - 한편, 관계회사의 우리사주가 모두 인출된 경우 비로소 관계회사 조합을 해산할 수 있으며, 이 때 관계회사의 우리사주를 인출하여야 하는 기한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우리사주의 인출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는 한 조합은 존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질의3~5) 법 제4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계회사의 근로자가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조합에 가입할 경우 관계회사의 조합은 해산하여야 함에도, 예탁된 우리사주가 있어 해산이 제한되는 관계회사의 조합은 예탁된 우리사주의 인출 사무,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와 관련된 업무 등 이미 부여된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소극적 행위)하는 목적의 사무만을 처리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증자에 따른 우리사주 우선배정 및 취득 등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는 행위 등 본래의 적극적인 사무(적극적인 행위)를 수행할 수는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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