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일용근로자에 대한 생리휴가 부여문제
요지
○ 근로기준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해 여성근로자는 생리사실이 있는 경우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생리휴가는 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에 생리휴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생리가 있는 여성근로자는 월 1일의 보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또한 근로계약을 1일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남에 따라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되는 실질적인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라면 현실적으로 생리휴가를 사용하기가 불가능할 것이나 - 사실상 상시 근로하면서 임금만을 일일단위로 산정한다는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는 법에 의한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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