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휴업수당 해당 여부
요지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이때 ‘휴업’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를의미하며(대법원 ’13.10.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참조), -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고의·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넓게 해당된다 할 것임(근로기준정책과-741, ’15.3.9.).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원청 사업장 내 사망사고 발생으로 인한 작업중지명령으로 인해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의 세력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보기어려워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한편,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어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동시에 자동 적으로 근로계약도 종료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채용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휴업에 대해서는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되지않을 것이나, - 명목상 일용근로자 하더라도 귀 질의와 같이 채용된 후 공사 만료 시까지의 형태로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 동안 계속근로자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기간 중에 발생한휴업에 대해서는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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