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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일정기간(5일) 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 및 2개 보건소에서 각각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년수 산정 방법

요지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차 근로계약(’07.7.2. ~ ’08.7.1., 1년)이 종료된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노동관계법상 의무 등을 회피하기 위해 ’08.7.2. ~ ’08.7.6.까지 5일간의 단절기간 (공백기간)을 둔 후 2차 근로계약(’08.7.7. ~ ’09.7.6., 1년)을 체결한 경우라면, 1, 2차 계약사이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동 공백기간(5일)을 제외한 1, 2차 근로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또한, 기간제근로자 B가 C보건소에서 1년간(’07.7.1. ~ ’08.6.30.) 근무한 후 이어서 D보건소에서 1년간(’08.7.1. ~ ’09.6.30.) 근무한 경우, C, D보건소에서 근무한 각각의 근로기간을 모두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귀 질의의 C, D보건소가 각각 독립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해임·승진·배치전환·징계·보수 및 퇴직금 지급 등 노무관리에 대하여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각각 별개의 근로기간으로 산정 하여야 할 것(합산 문제 미발생)이나, - C, D보건소의 상급 행정기관에서 기간제근로자 B를 채용하여 배치전환, 승진, 해임 등 인사권을 직접 행사하는 경우라면, 기간제근로자 B에 대한 사용자는 동 상급행정기관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C, D보건소에서 근무한 각각의 근로기간(C보건소 1년, D보건소 1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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