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저수조 내부에 위치하는 기둥과 저수조 간 간격(「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제1호 등 관련)
해석례 전문
「수도법」 제3조제24호에 따르면 저수조는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原水)나 정수(淨水)를 공급하기 위한 급수설비에 해당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18조제3항에서는 저수조를 설치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및 별표 3의2에서는 저수조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같은 표 제1호에 따르면 저수조의 맨홀 부분은 건축물(천정 및 보 등)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야 하고, 그 밖의 부분은 6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띄우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공동주택의 지하층에 저수조를 설치할 때 지하층의 구조 등으로 인하여 기둥이 저수조의 내부를 상하로 관통하도록 설치해야 하는 경우 「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및 별표 3의2 제1호에 따라 저수조 내부에 위치하는 기둥과 저수조 간에도 60센티미터 이상 간격을 띄워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의 저수조 설치기준은 저수조의 구조, 규격, 재질, 부속 장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들은 저수조에 저장되는 물의 수질을 확보하고, 저수조의 점검·보수를 쉽도록 하여 저수조의 안전 및 위생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 보이며, 같은 표 제1호에서 저수조의 맨홀 부분과 그 밖의 부분에 대하여 건축물로부터 일정한 간격을 띄우도록 규정한 것은 물을 저장하는 저수조의 위·옆·아래의 모든 부분을 건축물의 천정, 보, 벽, 기둥, 바닥 등에 접하여 설치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저수조의 안전 및 위생을 확보하고, 아울러 건축물의 벽, 기둥, 바닥 등에 대한 점검·관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저수조의 설치가 건축물의 안전성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제1호에서는 저수조와 건축물 간 일정한 간격을 띄우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건축물의 위치가 저수조 내부인지, 외부인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저수조 내부에 위치하는 기둥에 대해서도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제1호를 적용하여 저수조 내부에 위치하는 기둥과 저수조 간에는 60센티미터 이상 간격을 띄워야 할 것입니다. 한편,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제1호는 저수조를 설치한 후 저수조를 외부에서 쉽게 점검·보수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서 저수조 내부에 위치하는 기둥에 대해서 적용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므로 저수조 내부에 위치하는 기둥과 저수조 간에는 60센티미터 이상 간격을 띄울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규 정에서 건축물과 저수조 간 일정한 간격을 두도록 하면서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저수조 내부에 위치하는 기둥을 저수조 외부에 위치하는 건축물과 달리 볼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며, 해석을 통하여 명문으로 저수조와 건축물 간 간격을 두도록 한 저수조의 설치기준 규정의 예외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지하층에 저수조를 설치할 때 지하층의 구조 등으로 인하여 기둥이 저수조를 상하로 관통하도록 설치해야 하는 경우 「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및 별표 3의2 제1호에 따라 저수조 내부에 위치하는 기둥과 저수조 간에도 60센티미터 이상 간격을 띄워야 합니다. ※ 법령정비의견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제1호의 저수조와 건축물 간 간격규정은 저수조와 간격을 두어야 하는 건축물의 위치가 저수조 내부인지 외부인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만일 저수조의 내부에 위치하는 기둥 등 건축물에 대하여 다른 기준을 적용하려고 한다면 이에 대하여 별도의 입법조치 등을 통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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