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반납 절차 관련
요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법률의 목적과 취지에 비춰 볼 때 근로자의 근로조건저하 또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등의 결정과 관련하여 노사협의회의 의결권한 여부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기구로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과는 법적 지위 및 기능이 다르다 할 것임. - 따라서 노사협의회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법률에 따라 선출된 근로자위원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를 대신하여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또는 동의의 주체가 된다고 볼 수 없음. 임금반납 서면동의서를 수집하는 과정이 각 조직·팀별로 해당조직의 장이 소속 직원들을 모아놓고 한 장의 서명지에 집단적으로 연서명 할 것을 요구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가 유추적용 될 수 있는지,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적용되어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은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법 제7조) - 또한 「민법」 상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자기결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의사표시를 한 자가 이를 취소할 수 있음.(법 제110조)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 조직이나 팀의 장이 소속 직원들을 모아놓고 한 장으로 된 임금반납 서면동의서에 집단적으로 서명할 것을 요구하여 직원들이 서명을 한 사실 만으로는 - 직원들이 사회통념상 자유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하였다거나, 사기나 강박에의하여 임금 반납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회사는 반납임금의 10%를 미리 공제한 후 지급하고 있는 바,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의 전액불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하여 - 임금의 반납이란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발생된 임금 또는 향후 근로에 대해 발생할 임금의 일부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고 회사에 반납하는 것을 말하며, 그 반납의 결정은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명시적인 약정에 의하여야 할 것임. - 근로자 스스로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임금포기가 근로자의 완전한 자유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임금채권포기에 대한 명백한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라면 반납임금의 10%를 미리 공제한 후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동법 제43조의 전액불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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