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추후 확정된 임금인상율에 따라 임금을 소급하여야 하는지
요지
1.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종사하며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들에 대하여 생긴다고 할 것임(같은 취지 : 대법원 1997. 8. 22, 96다6967 등). 2. 하나의 사업(장)에 A, B 2개의 노동조합이 조직을 달리하여 설립.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2005. 10. 23. A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인상’과 관련하여 “임금인상율은 B노조의 임금인상율 + B노조의 자동호봉승급분으로 하고, 2005. 1. 1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정한 경우라면 - 비록 임금인상률 및 그에 따른 임금인상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이 노사 당사자간 합의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단체협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동 단체협약은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시행일 이후에 당해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조합원에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 3. 따라서, A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퇴사한 A노동조합의 조합원의 경우, 비록 B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임금인상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퇴직하였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상 달리 정함이 없는 한 A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B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2005. 1. 1부터 소급하여 임금인상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