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정기지급일이 아닌 날에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금품의 통상임금 여부
요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함. - 특정금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금품의 실체적인 성격, 직종.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바, - 귀 질문에서의 금품 20만원에 대하여는 동 금품의 지급 사유,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이유 및 동 금품을 지급한 사람이 사용자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통상임금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함을 알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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