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지급방법으로 우편환제도를 활용할 경우 임금지급원칙에 위배되는지

요지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위에서 규정한 통화불의 원칙은 국내에서 강제 통용력이 있는 한국은행법에 의한 화폐를 의미하고, 직접지급의 원칙은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에게 들어가게하여 생활을 보호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으로 귀 질의 상의 우편환제도는 이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임금지급방법으로 우편환제도를 활용할 경우 임금지급원칙에 위배되는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