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지급을 외부 아웃소싱회사에 위탁한 경우 임금 직접불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요지
◆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은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임금 전액을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임금을 제3자에게 위탁하여 지급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할 것임.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은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임금 전액을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임금을 제3자에게 위탁하여 지급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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