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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채권소멸시효 기산점

요지

◆ 질의 1.에 대하여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이는 그 기간 내에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잃는다는 것을 의미함. · 아울러,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지않으므로 민법 제166조에 의하여야 할 것인 바, 임금은 임금정기지급일이 기산일이 됨 - 따라서, 귀 지청 질의내용만으로 볼 때 임금정기지급일로부터 각각소멸시효의 완성여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 질의 2.에 대하여 -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과는 별개로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면 같은 법 제36조로 처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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