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협정에 의한 법정수당 산정방법 및 동수당의 소멸시효
요지
○ 질의 1)에 대하여 임금협정서에 기본급과 승무급을 합한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정하고 있다면, 연장.야간근로수당등 법정수당은 기본급에 승무급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초로하여 산정.지급 되어야 할 것임. ○ 질의 2)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8조에 의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그 채권을 행사 할 수 있는 날로부터 진행되는 것으로(민법 제166조) 귀 질의의 법정수당의 소멸시효기산일은 그 수당의 정기지급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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