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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임원이 정년에 도달 할 경우 임원 자격을 유지 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제1항에 의거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하고,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으므로 노동조합의 임원이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 자격과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노동조합의 임원이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비록 규약에 정한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원의 자격을 인정할 수 없을 것임. 2. 한편,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촉탁사원으로 재입사하고 그 촉탁사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임원 선거에 출마할 수도 있을 것이나, 촉탁사원이 임원에 당선되었을 경우 그 임기는 근로자 자격이 있는 기간에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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