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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대차 계약, 사용대차 계약 도급 여부

요지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간 체결한 임대차 계약 또는 사용대차 계약을 통해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도급인 소유의 기계, 설비 등을 사용하여 행하는 작업이 도급인의 사업목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계약의 명칭, 유·무상 여부와는 관계없이 도급인의 업무를 타인(수급인)에게 맡기는 경우로 보아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하므로 도급인은 안전보건협의체의 구성·운영 등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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