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산부가 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의 범위 등
요지
◆「근로기준법」제74조의2에서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은건강진단을 받기 위하여 이동하는 시간 및 대기하는 시간, 실제로 건강진단을 받는데 소요되는 시간 등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시간의 상한은 없음 - 다만, 근로자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보다 과도한 시간을요구하는 경우까지 근로자가 신청한 시간을 모두 허용하여야 하는 것은아님. ◆ 질문의 취지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제74조의2제2항의 취지는 임신한 근로자에게 건강진단을 위한 시간을부여하고,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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