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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산부가 조기 유.사산할 경우에도 시간외.야간.휴일근로 등이 제한되는지

요지

○근로기준법상 「산(産)」의 개념은 정상적인 만기출산 뿐만 아니라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유.사산의 경우까지 포함되고,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으로 인하여 손상된 모체의 회복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키지 못하며(본인의 동의 및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 예외),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무는 시키지 못함. ○따라서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유.사산의 경우에도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야간 및 휴일근로, 시간외근로 등이 제한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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