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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시작업 또는 단시간작업 해당 여부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임시작업’은 일시적으로 행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을 의미하며, ‘단시간 작업’은 관리대상 유해 물질 취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을 의미함 따라서 질의 내용만으로 판단한다면 축전지실에서의 작업은 ‘임시작업’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서는 자율적으로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여 노출 정도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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