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시총회, 대의원회
요지
1.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서 근로시간면제 대상을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그 구체적인 대상 범위에 대해서는 노사가 해당 사업장 노사관계 실정을 고려하여 법 취지에 맞게 정할 수 있으며, 정기총회(정기대의원대회) 뿐 아니라 임시총회(임시대의원대회)도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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