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시총회 소집요구 및 소집권자 지명요청의 요건을 법적 요건보다 엄격히 규정한 규약의 효력
요지
1. 노조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1/3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임시총회(대의원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지체없이 임시총회(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이때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총회 (대의원회)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할 경우에는 「조합원(대의원회)의 1/3 이상」이 관할 행정관청에 임시총회(임시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 바, 2. 동 임시총회(대의원회) 소집요구 및 소집권자 지명요청 규정은 노조에 대한 노동조합 대표자의 독단적 운영을 방지하고 노조운영에 대한 일반조합원들의 참여를 보장하여 노동조합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규정한 것이므로, 조합원 (대의원)들의 총회(대의원회) 소집요구 및 소집권자 지명요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규약으로 법적요건을 완화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나,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은 법상 보장된 조합원들의 노조운영에 대한 참여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같은 법 같은 조의 취지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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