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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신중인 근로자에 대한 야업 및 휴일근로와 시간외근로 금지와의 관계

요지

○ ’01.11.1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72조제3항(구법 제72조제2항)은 사용자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도록 하여 임신중인 여성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음. - 여기서 말하는 시간외근로란 동법 제49조에서 정한 근로시간, 즉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말하며 - 이때 휴일근로시간은 시간외근로에 포함되지 않으며, 야간(22:00~06:00)에 근로하더라도 기준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49조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시간외근로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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