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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원 1명이 2개의 임원직책을 겸직하는 경우 의결정족수의 계산

요지

사안의 B가 부위원장과 사무국장 지위를 겸직하고 있더라도, 운영위원회 의결정족수 에서는 1인으로 보아야 할 것임.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조합원 1인이 임원의 지위를 모두 겸직하는 경우, 그 1인의 의사에 의해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모두를 결정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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