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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원들에 의해 퇴직을 종용받고 퇴직한 자의 수급자격 제한 여부

요지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 2-??에 의하여 피보험자 및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하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 사업주의 권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대표이사를 제외한 다른 임원들에 의한 경영난 타개 등을 위한 퇴직종용을 받고 퇴직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직사유에 있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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