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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원 및 3급이상 직원에게 자급되는 작급보조비의 암금성 여부

요지

◆ 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할 것인 바, -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그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내용, 근무형태, 지급관행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 단순히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거나 실비변상으로지급되는 금품인 경우 또는 개별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없을 것임.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직급보조비를 지급하게 된 배경 등 구체적인 지급실태를 명확히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귀 공사의 복지후생규정시행내규 등을 종합해보면 전 직급에 걸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임원 및 3급 이상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원칙적으로 매월 5일이내에 지급하되, 겸직, 직무대행자 및 상위직 직무수행자는 그 직급 중상위 직의 직급보조비를 지급하며, 정직· 휴직기간에는 직급보조비의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직급보조비의 성격이 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직제에 의한 특정직급(직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정책으로 매월 지급하는 경비로서, 특정직급(직위)을 담당함에 따라 소요되는 내부직원의 격려, 기관 간 섭외,기타 직무관련 소규모 지출 등 업무수행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사용되는 경비라면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성격의 금품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사료됨. - 다만, 직급보조비의 지급의무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근로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업무수행에따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비가 아닌 경우라면 근로의대상인 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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