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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원선거의 효력에 대한 다툼이 있는 가운데 제출된 임원변경신고서의 처리방법

요지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에서는 노동조합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임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을 노동조합의 규약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원의 선거절차는 규약(규약에서 임원의 선거절차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포함)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임원의 선거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규약(규약에서 다른 규정에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포함)상 권한 있는 기관의 결의.결정에 따르거나, 법적쟁송 절차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2.노동조합의 대표자 선거와 관련한 다툼이 있어 노동조합이 규약(규약에서 다른 규정에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포함)상 권한있는 기관의 결정에 따라 재선거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라면 행정관청은 재선거 후 당선되어 대표자로서 다툼이 없는 자에 대하여 변경신고증을 교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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