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선거활동을 근로시간면제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요지
1.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의한 근로시간면제자는 사용자와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노동 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때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란 노조법 제2장 제3절의 노동조합 관리업무, 그 밖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사용자의 위탁교육 등 기타 사업장 내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의미한다 할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의 선거활동이 당해 사업장내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에 필요한 것이라면 근로시간 면제 대상 업무로서 근로시간면제자의 선거활동기간은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 2. 한편,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노조간부나 일반 조합원의 노조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무시간 중 선거활동에 대해 단체협약 등으로 선거기간, 유급처리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거 준비시간, 선거활동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하고 그 시간에 대해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울 것임. 3. 아울러, 개정노조법이 2011.1.1. 적용되는 노동조합의 경우 현재는 노조전임자의 신분 으로 선거활동에 참여하였으나 선거활동기간이 2011.1.1. 이후 걸쳐 진행된 후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된다면 2011.1.1. 이후 선거활동기간은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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